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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증명서를 찼아야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kc04****
조회2,446 공감0 작성일5/19/2018 5:28:57 PM
안녕하세요. 조지아에 사는 45세 남성 입니다
제가 미국에 3년전에 들어와서 체류 기간 넘기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시민권 가지신 분과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민국 에이전트가 서류가 한장 비는데 어떻게 설명해서 잘넘어가서 영주권을 빋았습니다.근데 지금 1년 반 정도 돼서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갑자기 revoke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이유가 그 빈 서류 였는데 그게 전남편 하고 이혼한 이혼확인서가 divorce certificate 그거 였는데 결혼한분이 어디에서 이혼했는지 그걸 기억 못합니다. 그게 거의 20년 전쯤이라서 기억도 안나고 이사 다니면서 서류는 없어 졌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지금 같이 살면서 같은 직장다니구 있고 통장도 공동 명의 입니다..모든게 다 완벽한데 그 이혼 확인서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 될 싱황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간절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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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8 9:17:21 AM
이혼은 관할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당시 사셨던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관할 카운티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온라인으로 서류를 조사하고 확인후 이혼판결문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9/2018 8:40:44 PM
현제 사시는 곳의 전화번호부에서
사설탐정(Private Investgation)을 찾아내서
사설탐정에게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을 말해주면
과거 소재지.주소를 찾을 수 있으며…

살았던 주소를 확인하면 해당
카운티 법원에가서 [져지먼- JUDGMENT ] 을 발급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탐정 수수료는
- 과거소재지 주소파악 만 해주는 경우와
-법원에가서 [져지먼] 까지 발급 받아주는 경우
거리와 소요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많이 달라 질 것입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5/21/2018 12:16:10 PM
일단 본인이 거주했던 곳을 역추적 하세요.
그것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411닷컴 같은 사이트에 아내분의 이름을 넣고
대충 살았던 곳을 넣으면 (거주지가 꼭 매치가 되지 않아도) 리스트가 나옵니다.
무료로 그동안의 거주지를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몇 불 내면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웹사이트에서 이혼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받아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세요.

거주했던 곳을 파악 했으면 카운티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이혼증명서등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년도 인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매치되면 찾아줍니다.
최근에 지인의 70년도 서류를 대신 신청해준 적이 있는데 정확한 년도를 몰라도
거주지 카운티가 일치한다면 가능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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