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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411 공감0 작성일4/3/2018 11:23:08 PM
지난 11월 시민권을 땄습니다 .(따로 말소신청은 안했구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30년전에 결혼을 헀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는 집도 없고 뚜렷하게 나눌 재산도 없을뿐더러 캘리포니아는 유책사유가 없어서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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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18 12:14:02 PM
시민권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 미국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 현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합니다만 한국서 이혼판결 받으실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어디가 유리한지 판단하시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Venue를 찾으려고 할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싸우듯 어디에 관할권이 있는지 서로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곳 모두 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권할권 결정을 해야 할지모릅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중재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18 1:52:03 PM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곳에서 진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8 7:39:40 PM
아무나 한국에서 소송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할 만한 contact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한국에서는 이미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한국국민이 아닙니다. 한국정부와 법원이 귀하를 한국인이 권리를 하진 재판제도에 대해 아무렇게나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시므로, 외국인이 한국에 일정한 거주가 있거나 기타 한국법원이 소송을 해줄 만한 contact가 없으면, 한국법원이 소송을 해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소장이 각하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contact가 한국부동산의 소유가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국가를 달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관할권과 관련한 법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무데서나 재판을 하거나 아무법이나 적용해달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무생각없이 아무때나 자신마음대로 다른 나라에서 이혼해달라고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관련성, contact가 있어야 합니다.
참조하세요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0413&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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