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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조회2,724 공감0 작성일2/22/2018 2:25:21 PM
저희 E-2 비자로 이곳에서 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합의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저희에겐 11살과8살짜리 두아이를 두고있읍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조금 더 남을꺼 같구요. 두사람 사이에 합의 상황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내에게 위자료는 여기서 은행으로 붙쳐주는게 액수에 상관없는지요? 아내 이름으로 리스한 자동차는 제가 take over 할수있는지요? 어디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인정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합의 이혼시 확정 판결은 얼마만에 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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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8 9:09:48 PM


미국 이혼법은 현재거주하시는 지역 County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와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셨다면 합의서를 법에 맞게 작성하셔야 이후 법원으로부터 거절되지 않습니다. 현재 LA County의 경우 약 2개월 소요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8 7:37:26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합의이혼은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모든 질문, 아이 양육비/양육권, 공동재산/채무 분배 및 이전 등을 동의하셔서, 합의문을 작성하신후 이혼소장 접수후, 해당 합의문으로 판결문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11:15:15 PM
글쓰신 분께서는 잘 알아두세요
1. 결혼생활이 최소 12~13년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2. 11살, 8세 두명의 자녀가 있고
3.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하실려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혼을 하실려면
1. 전 재산(부동산 및 비즈니스)을 처분해야 하고
2. 부인에게 전 재산의 50%를 지불해야 하고
3.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4. 자녀들의 양육 및 양육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앞날이 걸린 학교문제가 큰 걱정이 될 것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면 한국어 수업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공부하던 애들이 낯선 한국문화 적응과 한국어를 몰라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게 되고 선생으로부터 꾸지람도 받게 되면
학교를 기피하게 되고 정신적 충격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이혼자녀 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며
엄마-아빠의 이혼으로 인해
죄없는 자녀들의 앞날이 망가지는 결과로 작결돤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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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실려면 거주지 관활 가정법원 민원창구에 직접가서
이혼서류를 두 사람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기록해야 할 내용이
=전 재산(비지네스 포함) 처분 후 재산의 50% 지급 문제
=10년이상 함께 살아준 부인께 별도의 위자료 지급문제
=18세까지 자녀 양육 문제 및 양육비 문제… 를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면
판사가 서류검토 후 적정하다면 두사람의 합의를 받아 줄것이지만.
미국법기준으로 재산분활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가 거절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의 생각처럼. 이혼하고 미국에서 송금 몇 푼으로 이혼 될 것이란 생각은 잘못이며
이혼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 때문에 가진재산이 있으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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