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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조회2,594 공감0 작성일4/6/2014 6:00:25 AM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transmission repair shop에 차를 맡겼는데 고치지않아서 small claim하여 승소하였고 한달이지났지만 돈을 받지못하고잇습니다.
Repair shop은 문을닫아 business를 하지않아서 그당시 주인을 상대로 small claim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은행계좌에서 돈을 가져올수 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은행계좌를 알수있나요?
그리고 은행계좌를 알수가 없거나,계좌에 돈이없으면, 그사람 집에 Lien을 걸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집이 그사람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능한지요?
그동안 너무 고통을받았고 아직도 차를 못고처서 drive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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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4 2:22:59 PM
안녕하세요

재판 판결문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경우, Judgment Enforcement 라고 하여서 Debtor's Examination, Bank Levy, Paycheck Levy, Property Lien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판결문을 강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나 재정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위의 Judgment Enforcement 가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워 지게 되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11:33:14 AM
상대에 부동산에 대해 lien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속해있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에 가셔서 판결문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일단 lien이 걸리면 보통 10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primary residence인 경우 homestead exemption 에 해당 될 수도 있고. 다른 lien이 걸려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밀리실 수도 있고, 또 판결을 이행시키기 위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좆는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6 5:39:02 PM
먼저 승소하신 판결은 10년간 유호하니 만기전에 갱신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먼저, 패소자의 동산에 Lien을 걸수있읍니다. 유질신청도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신청후 당사자가 집을 팔거나 재 융자를 할때 홥의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계좌 압류도 가능 합니다만 상대가 면제 심의 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구좌 정보는 출연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매 4개월마다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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