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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자의 돈을 에스크로를 통해 받는데 에스크로가 거짓말 한다면 법적 조치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o****
조회1,862 공감0 작성일5/14/2019 10:47:03 PM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한달전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담보로 빌려준 돈) 리파이넨스를 통해 주려고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돈을 자꾸 미루며 법원에 파일 하며 약속한 날자를 어긴지 5개월 가령을 버티더니 법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에스크로를 통해 금방이라도 지급될거 같았는데 에스크로는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 융자 진행된거 없고 클라이언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측 변호사가 우리가 요청한 이자 부분이나 원금 일부를 줄수 없고 법원 명령된 금액만 주어야 한다고 히어링을 요청했고 파일 내용 중 "The funds at issue are in escrow and are set to be released upon the tendering of the document to remove and quash the lis pendens."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에스크로 회사가 이미 펀드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진행된 것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지요?

2. 상대측 변호사가 에스크로에 펀드가 있다고라고 거짓말로 코트에 파일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변호사 서류에 보름전에 펀드는 준비되어 있다고 답변했다고만 합니다.

3. 이자나 다른 비용 없이 원금 일부를 주고 저당을 풀어주는 것이 승인되면 펀드를 에스크로에 자기들이 줘서 지불하게 한다는 뜻인지 법률적 용어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4만불이나 들어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답이 없고 에스크로에 돈을 자기들걸 먼저 주라고 하라고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 아시는 분 간곡히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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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9 12:27:14 AM
해당 볂호사 소속 변호사징계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고발하세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그것을 이요아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하세요.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지만, 비용과 노력이 이중으로 듭니다. 하나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이용하고 추가로 보충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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