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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사고에 관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par****
조회17,696 공감0 작성일10/21/2010 12:31:45 AM
저희 아버님이 지난 4월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께서 2년동안 다니던 주치의 병원에 전화를 해서

몸이 아프다해서 진료를 원했지만 병원측 간호원이 의사가 없고 시간도 없다하

여, 다른병원으로 가로 말했습니다.. 그러던중에 아버님이 며칠뒤에 큰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대장암말기 판결을 받고 수술뒤에 회복을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주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발견을 못한게 의심스

럽습니다.. 의료사고는 6개월안에 고소를 할수 있다하여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의료사고에 관한 변호사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변호사라도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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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0 12:45:45 AM
보통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소송이 가능한 시효는 약 1년 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반드시 1년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퍼블릭 병원의 경우 6개월의 소송 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단 전문 변호사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문 의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까다로운 의료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웹사이트에 의료사고 소송시효 등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rchulaw.com 업무분야 - 의료사고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9:22:46 AM
먼저 부친의 대한 애도를 드립니다. 저의 부친도 오래전에 암으로 갑자기 돌아 가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료사고 범주로 볼수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주치의는 전반인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만 가진 의사로서, 대장암은 그분이 알수 있는 영역을 지나는 것이죠. 그 주치의는 대개 환자가 고통을 호소를 때에 응금처치 정도에서 끝나고 전문병원으로 보내주는 역활을 하지않습니까? 고로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으면 주치의로써는 일반적인 제안밖에는 하지 않지요. 대장암은 발병에서 5년 이상을 걸려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 본인이나 식구들도 이런 것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검진을 미리 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요. 정규적으로 대장검진을 했는데도 못찾았다면, 그 병원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대장암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암이 들어나면서 손쓸 시간이 없기에, 심지어 의사들도 이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이미 가신분을 생각하며 차라리 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12:07:39 PM
의료전문 변호사는 한인들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대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패스한 사람들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3:06:19 PM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전 TV 를 보e다 고생 하던 부인을 위해 종합 정기점검
보험을 들어주어 해마다.정밀검진을 큰 병원에서 받아
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말기암 판정후 몇달 못살고 그만
이별을 하게 되어 남은 가족이 병원 상대로 고소 하여
전문가 상대로 조사 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암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급성은 발병서 마지막 까지 가는데
인력으로 역부족 인것도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답답 하신 마음이야 어찌다 위로를 대신 하겠 습니까 마는
의료사고라기 보다 인간의 힘이 역부족 하여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도 있음을 십분 돌아봐 주시는게 어떠실런지 조심스레 의견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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