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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EN 스몰클래임 안했는데 해제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336 공감0 작성일10/2/2017 3:46:07 PM
100일전 LIEN FILE 하고 아직 돈을 못받았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90일 이내 스몰클래임 안했다고
LIEN을 해제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LIEN 해제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라도 스몰클래임 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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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7 3:52:55 PM
내용을 보아서는 공사나 건축 자재 지불이 안되서 Mechanic's lien 을 거신것 같은데, 이 린은 린이 걸린후 90 일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가 린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오히려 상대는 변호사를 통해 린을 없애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한후 그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만일 90 일이 지나셨다고 한다면, 린을 풀어주신후 소액 재판을 시작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7 10:30:12 AM
안녕하세요

90일이 지나셨으므로 Lien 을 해제하신후, 스몰클레임이나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ta****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4:08:11 PM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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