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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폐업요청/ 메이져 전화회사 공인 딜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kim1****
조회2,036 공감0 작성일3/29/2017 4:11:30 PM
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메이져 전화회사 공인 딜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딜러를 시작한지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변화가 회사 자체적으로 있었고 저희도 그변화에 적응하면서 실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가 성과 위주이구 저희가 운이없게도 실수가 있은후에 실적이 조금 저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매스터 딜러로 부터 가게를 매매 하던지 아니면 30일내에 폐업 조치를 취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게는 손님 자체는 아주 많은편으로 본사에서도 항상 더큰성과를 기대했었고 저희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 했는데 이런 노티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가게는 처음부터 빈가게를 렌트해서 시작한 가게로 모든 손님을 만들어낸 가게로 이젠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결정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이없고 매스터역시 저희가게를 보호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볼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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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7 10:13:11 AM
본인의 권한과 의무, 상대의 권한과 의무는 언 라인상의 말씀을 듣고서는 상담이 불 가능 합니다.

결론은 일단 마스터 딜러와 갖고 있는 계약서를 검토 하고, 그동안의 관계와 성과, 서면으로 통한 대화 내역을 다 검토 한후에야 정확한 법적인 대답을 해드릴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계약서와 본인이 갖고 계신 다른 서류등을 잘 정리를 해서 변호사를 직접 찾아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7 12:02:35 PM
안녕하세요

해당 마스터 딜러와 맺은 계약서안의 내용중 상대방측 권한과 본인의 의무 조항안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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