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맺은 계약이었고, 해당 계약서대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학교가 아닌 개인이 본인에게 해당 계약관련 내용을 진행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학교가 아직 존재하고 개인이 학교를 대신하여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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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3
법률 기타
best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