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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한 학교 CEO가 4년이 지난뒤 학생한테 학비요구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ine0****
조회3,351 공감0 작성일9/9/2016 9:53: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4년전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진 학교거든요. 몇일전에 이 학교 CEO가 저한테 개인적인 이메일로 학교 다닐때 다 내지 않은 학비 $4000불 정도(제가 이미 다 냈지만 기록을 찾아야 함)와 카메라 장비받은것 $3000불 (그때에는 Financial Aid로 받은거니까 공짜라고 했음) 총 합계 $7000불 되는 돈을 요구하는거에요. 그리고 payment도 paypal로 자기 이메일로 하던지 아니면 크레딧으로 하라고 종용하는거에요.

만약에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돈을 다 냈지만 혹시라도 이사람이 요구하는게 정당하고 해도 학교에 지불해야 되면 해도 그 학교 CEO 개인한테 제가 빚진게 아니기에 또 이 학교는 이미 파산했기에 저한테 이 빚이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은 없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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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6 10:19:19 AM
안녕하세요

학교와 맺은 계약이었고, 해당 계약서대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학교가 아닌 개인이 본인에게 해당 계약관련 내용을 진행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학교가 아직 존재하고 개인이 학교를 대신하여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16 7:53:2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황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 황당하다는 말을 하지요. 어려운 말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CEO 라면 학교의 총장 정도 되는 분일 텐데, 어떻게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미 없어진 학교라고 하니 CEO분의 정확한 직책은 (전)CEO가 되겠지요. 존재하지 않는 학교의 (현)CEO란 없을테니까요.

질문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CEO에게 돈을 빌렸다면, 역시 학교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빚은 갚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빚을 졌다면, 학교에 갚는 것이 옳고, 학교가 파산을 했다면 파산법원에 갚아야 하거나, 빚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파산에는 여러 챕터가 있어 만약 챕터11하에서 학교가 파산을 했다면, 학교가 아직 개교되어 있고, 학비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를 한 상태라면 챕터7로 파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 법원으로 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학비 책임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CEO되시는 분이 질문하신 분에게 인간적으로 많은 편리를 봐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정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파산한 학교의 학비를 가지고 예전의 학생에게 고소를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 학교 운영진에 대해 방만한 학교 운영,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가 살아 있다면). CEO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CEO는 자중하셔야 합니다.

간단명료하며 구체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9/9/2016 10:08:31 PM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 들어오면 언급하신데로 서류 정리해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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