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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하다가 다쳐서 3일간 쉬었는데 주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101****
조회3,522 공감0 작성일10/5/2017 11:22:25 AM
일을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하던 도중에 조퇴하고 병원에갔읍니다.
병원에서는 3일 쉬라고 노트를 써 주셨고 몸이 아파서 3일 일을 못갔읍니다.
그런데 주급을 받아보니 아무 얘기 안하고 3일치 빠진것을 pay하지 않았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Workers comp으로 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3일치 빠진거 받을수 없을까요?

그 병원비도 아내 회사 의료 보험으로 처리했읍니다.

주인이 참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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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은경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7 2:31:29 PM
해당 지역의 WC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세요

이은경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메일 lek0720@gmail.com

전화 678-302-1938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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