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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하려고 옷을 맡겼는데 옷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op****
조회1,593 공감0 작성일2/21/2019 8:30:56 AM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인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하려고 자켓을 맡겼는데, 양쪽 팔꿈치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자켓은 $250정도의 브랜드 옷이고 처음 세탁 하는 옷입니다. 얇은 패딩재질이고, 팔꿈치 부분쪽만 인조가죽? 같은걸로 덧데여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전에도, $500짜리 명품 셔츠를 맡겼는데, 물이 빠지고 목 뒤에 옷 텍이 떨어져서 컴플레인 했더니 텍도 이상하게 붙여놨습니다. 그 후론 입지 못했습니다.

60대정도 되는 부부가 운영 하시는데 부모님 나이대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자켓사건은 그냥 못넘어가겠네요.

일단 그분들의 태도가 우리는 잘못이 없고, 옷의 재질의 문제인거 같으니
옷 산곳 가서 따져서 리펀드를 받으라고 하네요.
옷을 망쳐놨으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하는데 책임 회피만 할 뿐입니다.

그땐 바빠서 제대로 컴플레인 못하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머리도 빠져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다시 가서 보상 요구를 할것인데 그쪽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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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19 1:42:40 PM
안녕하세요

해당 옷의 영수증과, 세탁소 업체의 영수증으로 스몰클레임을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8:06:32 AM
제가 경험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망가진 옷의 영수증 같은걸 먼저 챙기세요. 객관적인 옷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지만, 세탁소 측에서 거부하면
스몰클레임을 거셔야겠네요. 스몰클레임을 거시면 이길확율이 100%에 가까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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