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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 주세요. 타인의 녹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242****
조회1,760 공감0 작성일4/22/2019 2:26:23 AM
A 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것을 본 B라는 사람이 A와 연관이 있는 C에게 부탁을 해서 B와 C가 A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B와 C 두 사람이 녹음을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면서 반 협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동의 없는 B와 C의 녹음이 타당한가요? 물론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동의 없는 녹음의 효력이 가한가요?
또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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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9 11:00:52 AM
안녕하세요

불법으로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체택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9:02:31 AM
3자는 동의없은 녹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걸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l**ek**** 님 답변 답변일 4/25/2019 8:17:44 AM
본인 동의없이 대화중 녹취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불법취득하고 공격용으로 녹음했을 경우를 증명하시면 고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아서 (윤중천 같은) 모든대화를 목음해서 동업자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놈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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