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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층간흡연때문에 불쾌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i**vequestion****
조회3,635 공감0 작성일8/2/2018 12:21:50 AM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비흡연자입니다.

한층 아래에 미국인 가정이 사는데, 매일 수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고 그 연기가 전부

발코니 혹은 욕실 ventilation을 통해 저희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property manager에게 두번 정도 찾아가 얘기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매니저 말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금연 아파트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구성원의 권리와 만족 건강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매니저에게 계속해서 연락하여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건 오피스 통해 하는게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런데 매니저가 수차례 전화 혹은 서면으로 노티스를 줬는데도 계속 담배 피워서 저희집에 냄새 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해보신 분 혹은 아파트 관련 법률 (이왕이면 Washington State)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파트에 금연이란 말 없을 경우 어쩔수 없다'라고 하시는분 있을까봐,

계약서에 분명 '타인의 편안함과 건강을 해치고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라고 적혀있는 점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냥 참고 살아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니 이사가라는 등의 성의없는 답변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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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8/2/2018 7:58:59 AM
매니저는 말 그대로 관리자라 '권한'은 없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아랫층에 '부탁' 해보고 안 들으면 '타인의 편안함과 건강을 해치고 위협하는 행위' 명분으로 건물주인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2/2018 10:26:58 AM
몇년전에 하와이에 여행을 가서 호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윗층에 한국서 온 사람들이 위험하게 발코니를 발로 쿵쿵 밟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프론트에 전화해서 위층 인간들을 신고 했다. 발로 못밟게 하라고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 할테니 , 발코니는 경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만들어 놨는데 왜 위험 하게 쿵쿵 거리냐?
담배냄새를 안맡을 권리도 있지만 담배 피울 권리도 있거든....

참고 살기도 싫고, 중이 절 떠나기도 싫으면 한가지 방법이 있다.

정답: 이참에 담배를 배워라

굿럭!
L**estardan**** 님 답변 답변일 8/3/2018 2:09:03 AM
입으로 숨셔보세요. 훨씬 효과를 보실겁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8/3/2018 12:13:11 PM
"There is no such thing as a constitutional “right to smoke,” since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extend special protection to smokers. Smoking is not a specially protected liberty right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privacy does not apply to smoking. "

"Smoking is a choice! "

미국 헌법은 흡연자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인 "담배를 피우는 권리"와 같은 것은 없읍니다.
흡연은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 된 자유는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흡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흡연은 "권리"가 아닌 "선택"입니다!

https://whyquit.com/joel/Joel_05_03_spitoons_right_smoke.html
https://tobaccocontrol.bmj.com/content/14/suppl_2/ii31
. https://answersabouttobacco.com/tobacco-free-unk/our-rightsfreedoms/
s**rnof**** 님 답변 답변일 8/3/2018 1:21:21 PM
" It's illegal to fart in public after 6PM in FLORIDA."
FLRIDA 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공적인장소에서 방귀뀌는것은 불법입니다.

http://www.idiotlaws.com/its-illegal-to-fart-in-public-after-6pm/

It is your choice to poop in public but it could cause unpleasant consequences!!!

"Manners are a sensitive awareness of the feelings of others"

예의 갖추는데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없겠죠?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3/2018 3:25:13 PM
이곳에 질문을 올렸을때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변은 정중히 사절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경청해 봐야지 자기가 원하는 답변만 적으라는 건 또 뭔지....그리고 정중히 사절 하는 것과 그냥 사절하는것의 차이는 뭘까?

smirnoff (smirnoff) 이사람도 좀 오버를 하는 것 같구만. 공공 장소에서 6시 이후에 뭐를 어쨌다고???? 무슨 말같지도 않은걸 꺼내 와서 ?
당신은 死法 이라는 것을 아는가? 포청천 이라는 자가 문맥상 담배피울 "자유"를 말하는거 같은데 권리라고 표현한듯 하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법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억지 논리를 펴는걸 보니 가여운 생각이 든다.


• 포청천 (s7410s) 이자의 말이조금 거칠어 보이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를 주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d**qh****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26:53 AM
사시는 곳 카운티 건강관리국에 연락을 해보시면 정확한 금연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캘리포니아는 위 아래 옆으로 붙은 집들 아파트, 칸도에서는 담뱌를 피울 수 없습니다. 와싱턴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26:53 AM
사시는 곳 카운티 건강관리국에 연락을 해보시면 정확한 금연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캘리포니아는 위 아래 옆으로 붙은 집들 아파트, 칸도에서는 담뱌를 피울 수 없습니다. 와싱턴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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