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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조기 계약해지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b**smh****
조회3,606 공감0 작성일6/23/2019 1:08: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타운홈 렌트를 13개월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 조금 일찍 가야만 했고 타주로 장거리 이사를 하기때문에 계약 날짜 변경을 아주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계약만료 달에 나가는거라 사실 중도계약해지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전 당연히 렌트비는 원래 계약서상의 날짜까지 다 지불 할 생각이였고, 렌트 매니지먼트 회사는 그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렌트비를 새 계약 날까지 책임지고 아니면 다 원래 계약날까지 책임지라고 해서 좋다고 싸인한건데 .. 디파짓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디파짓을 포기한다라는 한줄의 문장이 있더라구요 계약서에요.정말 몰랐습니다 .브레이크 계약서 싸인하고 2주뒤에 알았어요. 집은 파손된 부분 전혀없고 벽에 못하나 박은것도 없어요. 남은 기간까지 다 책임 진다했음에도 디파짓 까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기간도 2-3개월 남기고 나가는것도 아니고.. 디파짓은 렌트비와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처음 계약할때 저희가 미국에 온지 1년쯤이라 신용이 낮아서 한달 더 추가로 계약한거구요.사실 기간이 애매해서 조금 억울해서요.. 너무 일방적인 조항이라 매니지 먼트 회사에 디파짓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해도 계약서 보라 무브아웃 인스펙션을 시행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요. 렌트 한건 이번이 처음이구요.디파짓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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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3/2019 11:21:13 AM
If your lease does not automatically extend itself (self-extending lease clauses), then your tenancy simply ends on the last day in the lease. 리스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자체 연장리스 조항), 임대 계약의 마지막 날에 임차가 종료됩니다.
In cases where the tenant has already paid rent for the month in which they gave notice to vacate, tenants can ask their landlords for a refund of the last month’s rent payment(디파짓).

With proper notice required on the lease, 계약만료 달에 나갈실때 ‘무브아웃 인스펙션’ 으로 ‘파손된 부분 전혀없고’ 이사오기전의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로 유지 (냉장고 안, 화장실, 쓰레기 남기지않고, 베큠까지 하여 . . . Wear and tear은 제외) 하시면 ‘디파짓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고,. . . 받아내야죠!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tenants-right-break-rental-lease-south-carolin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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