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 해당스폰서인 고용주가 I-140 신청이나 받으신 영주권을 취소한다는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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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3
법률 기타
best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