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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 수리비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c**is071****
조회1,759 공감0 작성일7/17/2018 8:28:44 AM
버지니아에살고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메니지먼트회사를통해서 렌트주고있는데 이전의 세입자는 6/15/2018 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살면서 파손한부분의 수리비 페인트등 수리비용이 6000불정도 나왔는데 Security deposit은 1700불밖에 안되는데, 일단 security deposit 1700불은 회수했으며
나머지 4300을 메니지먼트회사에서 전세입자에게 페이하라고 독촉하고있으나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콜렉션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진행이되며, 최대한 빨리 나머지금액을 회수할려면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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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1:45:12 PM
$ 6,000은 세임자에게 요구하기에는 아주 큰 금액으로 보이며..
질문자께서 는 $6000 손실금에 대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할것이고
요구금액을 전세입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함부로 콜렉션에 넘기지 못합니다.

전세입자가 얼마나 심하게 집을 파손을 하고 이사를 갔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파손일 경우 불과 몇백불 정도에서 수리가 가능 할 것이고
-기둥을 통째로 뽑아갔거나
-창문을 통째 빼서 파손시켰어도 불과 1~2천이면 수리 가능 할 것인데

수리비용으로 $6천불은 아주 큰 금액이므로 구체적으로 수리한 사항들이 기입된 정확한
-수리 목록과
-자재구입비.
-파손된 부분의 증거사진 및 수리하고 있을 때의 증거사진 여러장'.
-.지불한 수표를 증거로 제시한후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1 자제구입비(영수증첨부)
2. 지불한 인건비 (영수증첨부)
3. 수리공의 건축수리 라이센스-COPY 와 주소 및 연락처
4. 수리시간 (월일 시간별 기록)
5. 페인트 구입비 (영수증첨부)
6. 파손된 부분의 증거사진 및 수리시 사진
7. 공사비로 지불 한 수표...........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세입자에게...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제시한 자료를보고 세입자가 인정해 주면 다행이지만
파손된부분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인정 해 줄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판결을 받은 후 콜랙션으로 넘겨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주인께서 지금까지 요구한 $6,000 의 요구 금액이
실제 자재비 + 인건비를 계산했을때 보다 부풀려진 금액이거나 허위금액 일 경우
사기혐의로 역소송을 당한다는 점을 각오 해야 할 것입니다.

약 5년전 비슷한 건으로 CA에서 법적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평소 세입자에게 간섭을 여러번해서 사는동안 기분이 나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추럭을 후진시켜
현관의 기둥 한개를 부러뜨려 집주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1만불을 청구했다가
세입자 측 변호사가
자재비구입비 및 용역비(수리공)의 시간당 인건비를 포함해서 $1만불 요구금액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요구했고.
집주인이 수리비용으로 지급했던 $570짜리 수표 한장만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시 되었는데
판사는 $570만 갚으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세입자가 변호사를 앞세워
집주인을 사기혐의로 역소송을 해서
$50,000의 보상 금액과 변호사비 $25,000를 포함해서
무려 $75,000의 금액을 보상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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