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강제퇴거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fkan****
조회1,211 공감0 작성일2/1/2019 3:48:46 PM
안녕하세요
강제 퇴거 이후 건물주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남겨진 물건 찾아간다고
연락을 햇는데 답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9 3:19:53 PM
안녕하세요

15일 안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는지요? 만약 15일안에 하지 않으셨다면, Reclaim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2019 3:39:01 PM
강제퇴거 당했다면 주인은 남겨진 물건을 맡아서 지킬 필요가 없이 길가에 쌓아 아무나 가져가게 (우리지역은) 합니다. 그 지역의 법을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