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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인가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리고 소셜연금....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1,687 공감0 작성일1/27/2019 3:04:10 AM
타국에서 타국인과 결혼하여 그 나라에서 혼인신고 후
필요서류를 이민국이 접수하여 배우자 초청 승인을 받은 상태로,
비자센터에 비자신청 서류를 업로드하던 중에 배우자가
미국에 오지 않겠다하여, 비자 신청이 중단된 상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나라에선 기혼자로 되어있지만,
미국에선 법률적으로 어떤 결혼 상태가 되는지요?
기혼인지 아니면 미혼으로 취급되는지요?

부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현재 별거상태지만. 아직 결혼관계에 대한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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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에 서보천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소보천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나다.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기혼"이란 답을 주셨는데
배우자는 소셜 번호가 없는데
1) 연말 세금보고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매달 1000불 정도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2) 소셜 연금을 배우자 연금이나 수령자 사망시 미망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6:20:27 PM
1.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보고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 있는 배우자의 수입도 합산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셜 번호는 해당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문의 하셔서 발급받거나 irs에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9 개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셨거나 아이가 있거나 사고로 사별을 했거나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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