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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조건.

지역Illinois 아이디q**m001****
조회763 공감0 작성일2/21/2018 10:49:27 AM
다카 신분으로 미국회사의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회사스폰으로 진행한 영주권이 Deny 된후 근무조건을 변경해 일방적을 싸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1. 3년간 회사에서 집불한 변호사비용 54,000불과
2. 앞으로 3년간 지불해야할 변호사비용 57,000불은 3년연속 퇴사없이 근무하면
Waive 할것이나 Legal fee 33% 만 커버 해준다는 애매모호한 문귀가 삽입돼어
있어 싸인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회사일이 너무 힘이들어 그만 두고싶습니
다. 만약에 싸인하지않고 그만두면 회사에서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렵
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기다립니다.(처음 입사시 변호사비용은 회사에서 부
담하는 조건이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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