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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미국 친척집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e**opa****
조회992 공감0 작성일12/5/2017 6:34:03 AM
시민권 자녀(곧 만16세)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국적이구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해외 이동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더이상 전학은 안좋은듯 하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친정 이모댁에 맡기며 근처 사립학교에 보내려 합니다. 입학허가는 받았는데 혹시 친부모 없이 친척집에서 사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는 미국거주 비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아이 경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MediCal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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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3:11:44 PM
안녕하세요

1) Guardian 으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아이가 시민권자가 된지 5년이상이 되었다면, CHIP 를 수입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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