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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사고 가해자가 무면허+무보험+약물중독전과가 있는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k**kibo****
조회1,473 공감0 작성일10/22/2017 4:46:41 PM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학교를 가던 도중에 집 앞 residence area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집 앞 주차장이 바로 작은 Avenue랑 연결이 되어있는 환경이었고, 제 차량이 도로위로 나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던 중에 차량이 접근하는 걸 보지 못한 상황에서 뒷차가 제 차를 치게 됐는데요. 뒷범퍼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테일라이트 또한 망가진 상황인데, 가해자 차량은 바로 멈춰서지 않고, 수십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쫓아가서 차를 멈춰 세우고 보험 정보 및 전화번호 ID카드를 받아냈고 사고 현장 및 상대차량 제 차량 손상 정도를 찍어 놨습니다. 동영상 또한 상대방이 It is all my fault 라고 말하는 것을 녹화해 두었구요. 문제는 제 차량에 Policy가 Full coverage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
다행이도 Uninsured Motorists Property damage 조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에 클레임을 오픈한 상황이었고 상대방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본 결과 상대 보험은 이미 Expired가 된 상황이고, 상대방이 면허까지 없는 상황에서 제 차를 치고 간 경우인데, 제 보험사에서는 Decision making을 50대 50으로 판명을 내고 클레임을 닫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도망간 상황이었고, 경찰은 와서 상대방 ID카드의 정보와 제 정보만 받아가고 리포트는 아직까지 올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며칠 후 제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고 현장에 대한 진술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봤냐고 물어보더군요. 백업 카메라를 통해 멀리서 오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어를 P에서 D로 옮김과 동시에 저는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고, 차량이 제 뒤를 치고 간 경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파킹장에서 차를 빼려면 후방을 주시했어야 했다는 말로 일관하며 과실은 50대 50이라고 판명을 내려버리더군요. 상대는 보험도 없고 면허까지 없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더니, 제 클레임 담당자는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며 상대방 차량 수리도 제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계속 일관만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메일을 통해 상대방이 제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비디오와 증거물을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확인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제 보험사가 과실이 50대 50이라고 통보하고 통보받은 당일에 수신확인을 한 사실까지 알게 됐네요. 버지니아 법상,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한 경우 UMPD 조항으로 커버가 가능한데다, 이 조항이 있게 되면 Collision policy가 없어도 된다는 말에 Full coverage 는 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무보험 그리고 약물 중독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라 상대방에서 수리비 청구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이라는 통보를 통해 클레임을 조속히 종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를 낸 상대방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학기 중에 난 사고라 학업에도 지장이 가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는 어찌됐건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려고 했다는 점도 너무 괘씸하고, 보험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가해자+가해자 차량주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claim adjuster는 사고 현장 및 제 차량의 손상 상태마저도 감식하려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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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ryg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12:04:40 AM
학상아! 안타깝지만,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50:50! 만일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차가 안 움직이던 상태에서 어떤놈이 와서 들이받으면 상대방놈이 100% 다 덤탱이 쓰지만. 사고난 두차 모두 움직이던 와중에 사고낫으면, 내용 상관없이 무조건 반띵! 한국에선 교통사고나면 과실여부 퍼센티지를 따지지만 미쿡은 아님~ 차선바꾸다 사고나면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선 차선바꾼놈이 100% 덤탱이! 주차장에선 무조건 반띵! 꼬옥~기억하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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