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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m**ni8****
조회1,565 공감0 작성일9/26/2017 2:08:07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몇달전 갑자기 아버님이 당뇨판정을 받으시고 일을 못하게되셨는데요..아파트 1년 계약이 10월에 끝나는데 아무수입이 없어 9월 렌트를 못내셨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5일안에 답변을 하라고했는데 영어도 못하시고 몸상태나 이런저런 자금문제때문에 상황이 좋지못해서 그 노티스가 이번달 집세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면 될거라 생각하시고 바로 답변을 하지못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달치 집세를 내지 못할상황이고 페이먼트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값겠다는 의사를 비추고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다 낼수는없어도 조금씩 도와드려서 해결을 해야하는데..당장 2주안에 쫒겨나게 생겼는데..
법원 소송파일을 받은지 10일이 지났는데 알아보니 자동판결이 날거라고하던데 자동판결을 미루거나 잠시 멈출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쓰거나 어떻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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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7 2:31:34 PM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의 경우, 고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 하지만, 접수하지 않았다면, 궐석판결로 퇴거판결을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하거나 궐석판결을 Motion to Set Aside Entry of Default 정도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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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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