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몇 특별한 채무 (세금,사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 아니요
3) 10년뒤에 갱신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평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best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3
법률 기타
best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