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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시 빚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wnnew****
조회1,596 공감0 작성일9/25/2017 1:11:48 PM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9314불 스몰클레임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신청하여 받았고요 register는 아직 안했습니다.
1.채무자가 파산신청 chapter7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모든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나요?
2.파산신청 판결이 나오기전에 register를 하면 약간이라도 효력이 있나요?
3.스몰클레임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하고 채무자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할수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는지요?
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첵크대신 고의적으로 캐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어찌할 방도는 없는것인지요?

바쁘신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에게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어떻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기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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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7 11:55:24 AM
안녕하세요

1) 몇몇 특별한 채무 (세금,사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 아니요

3) 10년뒤에 갱신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평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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