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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Case Summary 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142 공감0 작성일9/13/2017 5:55:35 PM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못내고 있는데요.
아직 서몬도 받지 못했는데 변호해주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를 보고 제가 소송을 당했다는걸 알았는데요. 코트 웹싸이트에서 카피 해 온건데 진행 내용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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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3/2017 8:47:28 PM
안녕하세요

Limited Jurisdiction (25000불 미만) 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법원에서 2018년 8월 30일까지 원고(채권자) 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전달을 하거나, 궐석판결 신청(상대방이 고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30일내에 하지 않은경우) 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판을 절차상으로 잡게 됩니다.

채권자 (원고)측에서 본인의 주소를 찾고 본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고소장을 받으시고 30일 안에 답변을 하지 않는경우, 궐석판결(원고가 이기는 것)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7 3:17:31 PM
보통 솟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비용을 내고 이런 써비스를 받는 법률 사무소들이 있는데, 아마 이곳에서 연락이 왔을것입니다.

솟장은 원래는 피고인에게 전해진 날짜을 기준으로 30 일 또는 35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대답 또는 기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솟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솟장을 못 받았는대도, 받은것 처럼 법원에 서류가 접수 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석 판결문을 상대가 받는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빛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은 액수로 합의도 가능 하고,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파산을 고려 해 보실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와 면담을 하셔서
본인이 하실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9/14/2017 1:10:49 PM
남의돈 썻으면 제발좀 갚아라.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도 생기겠지만 집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남의 돈 카드 쓰고 안갚는 것들은 전부 구속해서 징역 살렸으면 좋겠다. 여기 질문 하는 시간에 돈 빌려서라도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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