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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 연체 중인데 집을 팔때 카드사에 강제 페이한다는데 맞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k****
조회2,402 공감0 작성일9/7/2017 8:05:22 AM
카드 연체(콜렉션) 중인데 집을 팔 경우 카드 연체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강제로(자동으로)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말씀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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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7 6:04:19 PM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판결문을 받으셔서 집에 Judgement Lien 이 걸려있는게 아니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7/2017 8:30:07 PM
그것이 맞다 아니다 를 떠나서 돈이 생기면 빚을 갚는것이 정상 아닌가요?
s**84**** 님 답변 답변일 9/9/2017 9:20:48 AM
로그인 하게 만드네
ianslevin !
남의집 경제적사정 까지 감놔라 뭐나라 간섭 말고 자기인생이나 잘 사세요 ~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3:21:44 AM
린이 걸려있기 전 집 팔면 상관 없지 않나요
크레딧 잘 보존하고 싶으면 페이오프하겠고 망가져도 다시 새인생 살고 싶으면 안 갚으시겠죠 그건 이 사람이 결정할 듯.
집 판다고 다 돈 많이 남는 거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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