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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간에 변호사 없이 사인한 종이 효력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1,983 공감0 작성일8/17/2017 12:08:54 PM
어떤 분은 변호사 통해서 계약하면
바로 효력이 있지만 개인간에 종이에
내용적고 사인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안하고
고소를 하고 절차가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공증없이 계약서간에 사인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문제를 없애려면 음성녹음이나 메세지를
주고 받은 기록을 남겨놔야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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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e0**** 님 답변 답변일 8/22/2017 4:02:18 PM
계약은 계약입니다. 효력 발생입니다. 개인 수표에 사인해서 발행하는 것 도 일 종의 계약입니다. 공증은 사인 한사람이 본인 자신 인지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 입니다. 공증 인은 반드시 변호사 가 아닙니다. 그러니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다쓰고 싸인 다 받으면 계약입니다. 각자 자필이들이 간 것은 필적을 감정 할수 있으므로 증거가 더 확실 합니다.
계약이 복잡할 때 변호사 를 고용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항과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다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입니다. 또 계약상에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는데 스몰 크레임은 변호사 가 없이 할수 있읍니다. 좀 큰 소송은 일반 사람은 그과정을 잘 모르므로 전문가 , 변호사 를 고용하는것이고 변호사처럼 잘알면 없이도 할수 있음. 물론 혼자 보다는 한사람 또는 더많은 사람이 자기를 변호해주면 좋겠지만 비용이 듭니다. 본인이 법을 잘 알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첫째 우선 입니다 복잡하고 좀 큰 돈이 오가는것은 변호사를 쓰는게 확실하고 돈 준만큼 못하면 다음부턴 안쓰면 되고 더나은 변호사 고르면 되지요.
사인하고 문서로 작성된 것은 음성녹음이나 메세지 보다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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