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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증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역ETC 아이디d**mondpr****
조회2,837 공감0 작성일8/1/2017 3:07:58 AM
렌트를 줬던 인간들하고 디파짓 문제가 좀 있어서 렌트 했던 사람들이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제 property에 damage가 있더군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고, 다른 주로 갔다는 소리만 들은것 같은데..

분명 그 인간들이 한 짓 같은데, CCTV도 없고 심증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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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2017 1:47:47 PM
증거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n**edpi**** 님 답변 답변일 8/4/2017 2:55:35 PM
함 해보세요.. 궁금하니다
j**2bs0**** 님 답변 답변일 8/5/2017 9:08:37 PM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반드시 물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겠죠. 타주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재산 손괴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가 상당하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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