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혼인상태 별거중 양육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v**0****
조회1,253 공감0 작성일12/11/2019 10:14:08 AM
안녕하세요
같이 동거한지 6년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별거한지는 1년이 되었고 미혼인상태 입니다.
첫째아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은 등록되어있지만 둘째,셋째아이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아이 모두 아이아버지 성을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양육권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1/2019 4:01:38 PM
안녕하세요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입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맞음을 법원에 요청하여서 DNA 테스트로 입증한후, 양육비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법원명령이 없다면, Legal/Physical Custody 모두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1/2019 1:20:55 PM
자세한 건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큰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양육을 원하시는 다는 가정하에서겠죠.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결혼유무와 관계가 없을 듯 한데 얼마나 받아낼지는 합의가 안된다면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