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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치료비

지역New York 아이디s**y705****
조회1,746 공감0 작성일11/28/2019 6:35:29 AM
안녕하세요?

뒷차가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Police Report를 발급받았고, 100% 피해자로 명시되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경미한 사고 수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본인 신체 피해에 대한 보험을 들지 못했고, 가해 차량도 경찰 리포트 확인결과,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렌터카 차량입니다.

가해 차량 렌터카 관련 서류(사고 당시 사진 찍음) 및 Police Report를 가지고 있는대, 사고시 발생한 의료비와(피해자 본인 전액 지불)과 현재 치료중인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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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8/2019 5:53:12 PM
님의 보험에 UM을 가입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UM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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