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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 1482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r0****
조회861 공감0 작성일10/29/2019 2:42:40 PM
현재 아파트에서 10년이상 살고있고 리스는 month to month 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랜드로드에게 60일노티스 받았어요 나가라고. 아무이유없이 나가래요 ..
(노폴트이빅션은 지웠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나가기전에 30일 노티스도 주고나가래요. 쫓겨나는 마당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이 렌트컨트롤이 해당안되는 지역이라 랜드로드부터의 60일 노티스가 합법으로 아는데요.

또 구글을 찾아보니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해당이 된다는 글이있어서요.



저희 아파트 Year Built 찾아보니까 1968 년으로 나오거든요 토랜스지역입니다.


이것도 렌트컨트롤에 해당이 되나요?



답답하네요. 아시는분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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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9 8:19:16 PM
안녕하세요

LA Housing Department 에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 Unit 이 Rent Control 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4:49:26 PM
In Los Angeles County, the cities of Santa Monica,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Culver City, Inglewood, the city of Los Angeles, and unincorporated neighborhoods of Los Angeles County have local rent control laws.

but many SoCal cities, including Glendale, Burbank, Pasadena, Torrance, and Downey, do not have rent control.

In cities where rent control is in effect, it covers all properties with two or more units built prior to 1978--single family homes and anything built after 1978 are excluded.

로스 앤젤레스 시, 산타 모니카, 비벌리 힐스 , 웨스트 할리우드, 잉글우드 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 인 지역 (unincorporated neighborhoods of Los Angeles County) 에는 rent control 이 있지만,

글렌 데일, 버 뱅크, 패서 디나, 토 런스, 다우니를 포함한 많은 SoCal 도시는 rent control 없습니다.

“rent control이 시행되는 도시에서” 1978 년 이전에 지어진 두 유닛 이상의 아파트가있는 모든 부동산을 포괄합니다 (단일 가족 주택 및 1978 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rent control 법에서 제외 됩니다)

프라퍼티 메니즈먼 컴퍼니와 가능한 옵션에 대하여 상의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7:44:44 PM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Phone: (833) 223-RENT (7368) 로 전화로 "Assembly Bill 1482" 와 관련 하여,
10 월에 받은 60 일 노티스에 대해 테넌트로써 어떤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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