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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랜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968 공감0 작성일10/27/2019 9:56:17 PM
아이가 학교 앞에서 세명이 아파트룰 살다가 한 아이가 돌연 계약에서 빠지면서 약 6개월울 두 명이 렌트룰 내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기되어 deposit 을 돌려 받았눈데,

1. 중간에 렌트에서 빠진 아이가 deposit 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두 아이는 한 아이의 계약 파기로
렌트비를 더 내고 살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중간에 나간 아이가, deposit 을 돌려 준다는 세 아이의 agreement 를 가짜사안으로 위조하여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뮬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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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9 6:43:49 PM
안녕하세요

1) 세명에서 두명으로 바꿀때 별도의 서명한 계약서와, 처음 세명이 맺은 계약서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세명에서 2명으로 바뀔때, 빠진 아이가 해당 Deposit 에 대한 권한을 포기함을 명시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가짜 서명에 대하여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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