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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을 몇 가지만 해주고 싶으면 proxy 대신 "power of attorney"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ne****
조회2,111 공감0 작성일7/27/2019 9:32:14 PM
저는 친척이 하는 주식회사 주주입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남은 재산 처리를 하는 도중에 그 회사 이사님이
저의 주식을 proxy해 달라고 하는데
프락시는 포괄적인 대리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지 위임이나 마찬가지이라 걱정입니다.
위임내용만 해주겠으니 위임내용을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프락시에는 위임내용을 쓰는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 필요한 부분만 위임 하고 싶은데( 제 프락시를 가지고 마음대로 회사재산을 팔것같아서)

그럼 프락시를 하지말고 power of attorney를 해준다고해서 위임 내용을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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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28/2019 6:27:38 PM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난감한 질문이네요.

주식회사의 proxy란 결국엔 경영을 결정짓는 voting power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회사의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0% proxy vote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50%의 vote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주주들의 총합 50% 이상 proxy vote를 받았을 때 입니다.
님이 proxy를 vote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proxy를 vote 할 수 있는 power of attorney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모를까
님의 power of attorney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의 proxy vote 할 게 뭐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친척이 하는 주식회사면 아마 친척분이 Majority shareholder 50% 이상일 텐데
무슨 proxy를 해 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상황인지 친척분하고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kne****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7:42:32 AM
네.accue 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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