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캘리포니아와 하와이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lani201****
조회1,992 공감0 작성일6/25/2019 10:37:55 AM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데 하와이에서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9 11:58:58 AM
안녕하세요

해당 클레임에 맞지 않는 주에 소송이 걸린것이라면, 해당 법원에 Venue 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청을 하와이 법원에 하셔야 하므로, 하와이주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5/2019 4:39:58 PM

하와이에서 소송이 걸리면

소송이 발생한 하와이에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6/25/2019 6:48:50 PM
Bingo 란 분의 조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몇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거주지 인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경우:
1. 캘리포니아 사는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잠깐이라도 방문시 고소인이 소환장을 전달하는겁니다.
2. 또다른 예외중의 하나는 하와이에 서 일어난 교통 사고의 경우
3.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비지네스 가지고 있을때
4.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등입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9:40:31 PM
Bingo 이거는 여기 저기 아무대나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백해 무익한 인간 입니다. 인간아 그러면 러시아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오해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면 내가 꼭 거길 가야 하나?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인 경우 는 그걸수 있다고 보나, 민사사건인 경우 실제 그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실익 있지 않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로다
l**lani201****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12:11:46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채관련된 민사와 사기는 어떻게 틀린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