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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미국국적이 병역의무 기피했을경유.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까먹어

지역Arkansas 아이디w**k121****
조회3,236 공감0 작성일6/12/2019 11:05:04 AM
안녕하세요
선천미국국적이며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만18세 이전에 국적포기하는 시기를 놓쳐 애매하게 병역의무를 지금까지 몰고왔는데요, 86년생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지낸지 꾀 됬는데 한국에 방문하고싶은데 방문 할 때에 제가 미국여권을 가지고가면 병역기피를 한것이 걸림돌이 되어 입국이나 한국에서 지내는대에 문제가있을가걱정되서 물어봅니다. 한국방문은 삼주정도만 할 게획이고요.
은근 저같이 포기하는 시기를 놓쳐 병익의무가 걸린 선천적 국적 애들 몇몇보았는데, 지금 이 시기 군대를 안가고 외국에있다가, 미국여권으로 한국방문을 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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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희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9 1:02:22 PM
위 질문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질문에서 알 수 없으나, 한국의 국적법, 병역법은 한국의 정부에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상 규정들은 질문자께서 한국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고, 법상 내용으로만 보면 한국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관련법상 일정한 사유와 나이의 범위에서는 병역의무의 부과가 없이 모국 방문이 가능하고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나이까지 해외여행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아래)에 한국의 국적법, 병역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 게재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koruslegal&fod_style=L&fod_no=ALL

(김희연 변호사-한국/미국텍사스)

김희연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oruslegal@gmail.com

전화 972-323-270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2:11:03 PM

86년생일경우 단기방문은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극으로 영구 귀국시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궁금하시면
한국영사관 213-385-9300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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