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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매니지먼트 횡포 어떻게 대응하죠?

지역New Jersey 아이디n**pt****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2/8/2018 6:27:22 PM
얼마전 아파트 가라지 도어가 내려오는중 제가 진입하다가, 도어 끝쪽과 제 차 천장이 충돌하였습니다. 도어가 부서져서어디가 떨어져 나간것은 아니고 충돌된 부분이 약간 구부러 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매니지 먼트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너가 파손했으니 수리비 청구하겠다하길래 빌이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왠걸.. 빌이 1300불입니다. 도어 밑에 파트만 교체했다고 하더군요. 도어를 확인을 해보니 교체된것은 없고 더러운 예전 파트그대로인겁니다. 도어맨을 통해서 CCTV로 보니 사고 다음날 바로 수리를 했는데, 망치로 구부러진곳 몇군데를 두들겨서 피고 끝내더군요.
매니지먼트에 연락해서, 빌에는 파트 교체해서 1300불인데, 내가 카메라로 확인했다고 망치로 몇번 두드리고 간거 아니냐며 따져 물으니. 다음날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해서 하는 말이 이미 고친것이 아니라 내년 3월이나 겨울 지나고 수리 할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몇개월 후에 하는데 왜 미리 돈을 내라는거냐? 수리가 끝난 후에 영수증 첨부하면 내겠다 했더니, 그럼 다음주에 당장 바꿀테니까 바로 돈을 다 내라는겁니다. 또 하는말이, 니네 랜드로드가 부탁을해서 내가 보드에 전화해서 한 돈300백불이라도 깎아줄수있냐 얘기하려고했는데 이런식이면 내가 당장 교체 할테니 디스카운트 없이 전액다 부담하라며 몰아부치네요..보드에 전화하는것도 니가 디스카운트 해주면 다 내겟다는 동의를 먼저 해야 자기가 전화 해주겠답니다. 니가 안내겠다고 하면 시간낭비하기싫다고….
금액이 부당하다 컴플레인을 하기만하면 너가 사고를 내고 이건 100% 니책임인데 왜 책임을 안지려냐고 하녜요. 안낸다고 말한적도없는데 자꾸 말 이상하게 하면서 차고문 박아 놓고 돈도안내려는 사람처럼 몰아 부칩니다.
지금 문 잘 작동되고요, 저희가 수리 동영상 봤다는 소리 안했으면 계속 파트교체했다고 돈내라고 할려다가, 동영상 봤다고 하니까 말 싹 바꿔서 이제 교체 할거라며 돈내놓으라는거 같은데 너무 뻔뻔합니다. 이건 무슨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당여히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달이 지나도 수리를 안하고, 수리도 전에 빌을 청구하는것 (ex 교통사고도 병원가기전이나 카센터 수리전에는 보상처리는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또한 반드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에서만 수리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냥 횡포를 부리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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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2/8/2018 8:40:54 PM
그라지도어가 내려오는 도중에 차가 진입 하다가 사고 났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라지 게이트나 도어에는 센서가 있어서 차가 진입 할때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 거주건물에는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혹시 그것때문에 제 차가 약간이라도 파손 됐다면 랜드로드에게 제 차 수리비를 청구 하겠습니다. 테넌트에게는 테넌트가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7:45:55 AM
apple tree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 한다면 더욱 확실한 센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그라지 도어 근처에서 놀다가 내려오는 그라지도어에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센서는 바닥에 장치 할수도 있고, 게이트 좌우 또는 윗쪽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질문자의 차가 빠른 속도로 도어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책임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o**llee00****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10:44:00 AM
거라지도아가 내려올때 차가 진입하면 레저쎈서가 차바퀴를 인지하고 내려오든 거라지 도아가 다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가장좋은 해결 방법은 현재 거주하시는 주 검찰총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민의 고충신고란 방법이 있습니다, 그신고란에 신고하시면 돈한푼안들이고 사기치는 아파트 매니저 버르장머리 고치고 또 자동차 수리비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주검찰 총장에 신고하면 단시일내에 연락이고 또 해결해줍니다. 이방법을 사용하면 아파트메니저가 두번다시 한국인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9:15:01 PM

이문제는 도어센스가 어~쩌니 쩌~쩌니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주인이 도어수리비로 $1,300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질문자는
-해당 CCTV-동영상이 있고
-적당히 망치로 몇번 두둘겨 고쳤기 때문에 $1,300 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주겠다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시는 곳 관할 법원에 가면
법원과 함께 검찰청(The Prosecutors OFFICE )이 있으니
검찰청 민원창구에 요점을 정리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접수하세요

검찰에서 아파트 주인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고
=[도어 수리비 $1,300 영수증 ]
=CCTV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 $1,300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될것이고. 질문자는 억울함을 면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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