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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챕터 11에서 채권자가 해야할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c**781****
조회1,383 공감0 작성일11/27/2018 9:07:10 PM
거래하는 회사에서 챕터11을 지난주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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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8/2018 9:54:04 AM
안녕하세요

채권자로서 해당 파산신청서에 Proof of Claim 을 접수하셔서, 최대한 받아내실수 있는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받아내시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781**** 님 답변 답변일 11/28/2018 1:22:25 PM
장변호사님 보세요
답변중에는 파산신청서에 있는 Proof of Claim 을 접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파산이 아닌 챕터 11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래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1/29/2018 10:20:02 AM
장변호사님 보라고 했는 데 실례합니다.
http://www.cacb.uscourts.gov/ 가서 보시면 질문한 답 나오구요.
Proof of Claim은 Chapter 7일 경우 크레디터가 안하면 페이먼트가 없는 거고 chapter 11에서는 Debtor가 Assets과 Liability 를 조목 조목 적기 때문에 Proof of Claim을 꼭 할 필요는 없읍니다만 그게 사실과 다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남은 재산이 있을 시 혹은 조건이 붙어 있을 시에는 Proof of Claim을 파일 해야됩니다. 폼은 바로 위의 링크에 다 나오니 참조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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