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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업자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2t****
조회1,439 공감0 작성일11/16/2018 11:39:20 AM
안녕하세요

지붕 공사업자가 deposit 9000불만 가지고 공사도 시작 안하고 가버렸네요.
혼자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했고요.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업자가 주소를 다 잘못된 주소로 등록을 해 놓았더군요. 심지어는 state of secretary coperation 에도요. state 에서 보낸 편지도 되돌아 온 모양이예요.
그래도 법원에서는 전달된 걸로 하려는 모양이예요. 그래도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나요? 재판이 시작 되어도 업자가 안 나오면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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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8 10:25:25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전달된것으로 인정해준다면, 궐석판결문으로 판결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11:36:40 AM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 없이 9000을 건내줬으면 땡입니다. 그리고, 9천은 Small Claims Court 로 가서 해결하셔야합니다. 어떤 공사던지 일단 10% 디파짓을 하는게 도리입니다. And then, you make progressive payment as the process completes.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11:37:18 AM
California State License Board 가셔서 검색해보세요. 잘하면 찾을수 있을겁니다.
k**ka****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9:12:31 PM
캘리포니아 컨트랜터 라이센스 보드로 가셔서 해당 업자를 한번 찾아 보세요.
https://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아마도 돈만 받고 나른걸로 봐서는 등록된 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1000 불 이상의 디파짓은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공사 하실때 절대 많은 돈을 첨부터 주시면 안되구요 돈으로 업자들을 콘트롤 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떼이지 않게 조금씩 나눠서 주셔야 합니다. 결국 스몰 클레임 가셔야 할텐데 판결문 나와도 돈 받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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