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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승소 후 돈 받아내기

지역Ohio 아이디h**dh****
조회1,482 공감0 작성일10/18/2018 1:16:21 PM
자영업자 랜드스케이퍼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몇달전 스몰클레임을 했고요, 피고측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겨서 judgment를 2달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나서 한달이 지난 후에 피고측 체킹어카운트에 차압 신청을 했지만 이미 돈을 빼돌렸는지 밸런스가 부족해서 차압이 불가능하다네요. 그래서 못 받는 돈인가보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피고측 요청으로 hearing of garnishment 메일이 와서 법원에 갔는데, 피고가 판사한테 스몰크레임 재판 날짜를 제대로 몰라서 억울하게 졌기때문에 돈을 못 돌려 주겠고, 저희가 건 은행 차압으로 어카운트가 freeze 돼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는 둥 횡설수설하니 판사가 어이없다는듯이 더 이상 피고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며 저희더러 debtor`s examination을 신청하라는데 이런 경우 저희도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일을 더 진행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번 bank garnishment를 신청하듯이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간단히 저희 스스로 신청하면 법원 명령으로 피고측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생겨서, 받아야 할 돈에 대해 판사 앞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밖에 몇가지 궁금한 것은
1. 피고측 뱅크 어카운트가 freeze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갚지 않으면 새로운 어카운트도 못 만들뿐더러 은행거래를 아예 못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저희가 압류 신청한 그 어카운트 하나만 일시적으로 freeze 됐을 뿐, 피고가 다른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면 은행거래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건지요.
2. 지난번 승소 후 bank garnishment를 신청할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만 가능하고, judgment lien 같은 피고의 property나 자동차 등등 부동산이나 동산에는 어태치할 수는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변호사 도움없이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서 피고를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Colletion agency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라 받을 돈 3000불 중에 1500불이라도 건질 수 있는지..
4.변호사를 통해서 간단히 디맨드 레터? 를 피고한테 보내서 법적 효력있는 공식 레터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세틀이나 분할로 갚는 걸로 협상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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