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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체크바운스 2번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조회2,461 공감0 작성일10/14/2018 9:42:46 AM
저한테2개의은행어카운트가있는데첫번째어카운트에돈이별로없는데4장의체크를7000불가량을두번째은행어카운트로디파짓을하고3500불정도를사정이있어캐시아웃을하였는데다시첫번째어카운드로3500불을디파짓을해나야되는데돈이모자라할수없어서요.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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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8 8:56:01 AM
안녕하세요

은행측에 빠른시간안에 해당 금액을 다시 입금하시고, Penalty 를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14/2018 1:46:17 PM
$3,500 cash out 이 되었다면 두번째 은행에서 처음엔 바운스 났다고 돈 돌려 달라고 편지/전화 오겠고 그 다음은 chexsystems에 기록 올라가고 collection agency에 넘기고 또 더 넗게는 fraud 로 형사 고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4/2018 5:15:11 PM
이런것을 check kiting 이라 하며 고의로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이 거의 모든것을 전산화해서 옛날과 같이 할수없는데 어떻게 cash out 을 수표를 입금한지 5 일도 안되어서 해주었는지 모르겠네요.
m**ev**** 님 답변 답변일 10/14/2018 5:36:45 PM
범죄인줄 다 아시고 한것 같은데요 이런걸 Check Kiting 이라고 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선 액수와 방법으로 보아 pc 467 - 중범죄 (Felony) 에 해당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개 법정 형량은 3년이하 주교도소/$10000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8 6:25:10 PM
한시라도 빨리 캐시아웃한 금액과 은행 페널티차지를 입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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