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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디칼제공받은 금액을 정부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s**js****
조회1,878 공감0 작성일9/26/2018 10:34:47 PM
안녕하세요!

제가 저소득층에 속하여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큰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정기 체크하러 병원에 갑니다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집을 팔았을경우 제가 받은 혜택의 금액을 정부에

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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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18 9:27:4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정부에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반환을 요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1:35:10 PM

당연히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혜택을 받던 빈곤자. 극빈자가 집을 팔면
에스크로가 열리면서 정부에서 집매매 사실을 알게되고
판매후 큰 몫돈이 은행에 입금됨과 동시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혜택을 전액 배상 할때 까지
가압류를 하거나 금액을 공제 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5:13:53 PM
https://www.dhcs.ca.gov/services/Documents/Estate_Recovery_112015.pdf

“Medi-cal Estate recovery program"
주정부 의료비용 지불금 의 재산 회수 프로그램

"Estate ((house, mobile homes, cash assets, cars, jewelry, etc.) recovery only affects Medi-Cal members who are 55 and older, or those of any age who are cared for at an institution, such as a nursing home,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and related hospital and prescription drug services."

"재산 회수는 55 세 이상의 Medi-Cal 회원, 또는 양로병원,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양로 보건 센터) 및 관련 병원 및 처방 의약품 서비스와 같은 기관에서 치료받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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