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우스 리스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acd****
조회1,337 공감0 작성일5/31/2018 8:03:21 AM
하우스를 2년 리스계약으로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살았는데 타 지역(300마일)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과 어떻게 해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고민에 도움말씀을 주시기 부탁 드리며, 도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8 7:27:21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없다면, 집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집주인이 계약서 상에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위반 사실로 협상 시도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9:55:26 AM
그건 주인 맘입니다. 원칙적으론 2년을 못 채운 기간에 대해서도 리스료를 다 줘야 하지만, 좋은 분들은 그냥 내 보내 주기도 하고, 또는 한달치만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암튼 계약만기전에 나가셔서 주인입장에서도 내부수리 및 새 입주자를 구하기 위한 기간등 손해가 발생하니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12:51:07 PM
블래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때 꼼짝없이 다 물어내야 하는지요. 직장때문에 이사는 해야겠고 다음주에 집주인 만나기로 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혹시라도 중재에 나서 도움 줄수있는 기관은 없을까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4:25:16 PM
제가 알기론 중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이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깐요. 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서브리스라도 허락해 달라고 해서 서브리스를 들여놓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여간 골치아프지 않지요. 서브리스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본인이 렌트비를 내야 하는 거니깐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8:57:47 PM
장변호사님 말씀이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아직 집주인과 협상전 입니다만 제 지인중에 우연히 집주인을 아는분이 계셔서 알고보니 집주인과 제가 대학 동문이라네요. 원만히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