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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티켓]Over 100MPH 과속 단속 티켓관련 법정 출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h122****
조회1,031 공감0 작성일3/27/2018 10:57:5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들께 질문올립니다.

먼저, 엄청난 속도로 과속 한 것은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어제 오전(18.03.26) LA에서 Phoenix로 가는 I-10 West Highway에서
애리조나 경계를 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과속 단속에 걸렸습니다.

내용은
22348(b) VC-SPD OVER 100MPH (Infraction) 이고,
70마일 제한에서 112마일로 달리다가 단속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은 '3~4주뒤에 하단에 있는 법원에 전화하면 FEE를 알려줄 것이다. 그곳에 납부하면 된다' 라고 하였고, 후에 제가 '혹시 그 이전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라고 했을 때는 'Overseas Call을 통해 같은 번호로 전화하여 처리하면 된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그런데 캘리포니아 법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속은


Driving Over 100mph

Up to $1000 fine
•Two point violation
•Requires a mandatory court appearance in front of a Judge.
•A judge can suspend your license for 30 days.
•Fines are usually higher.
•You are NOT eligible to do traffic school for this violat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출장 3개월 Title로 미국에 온 것이라, 차는 Rental Car이고
4월까지만 미국에 있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FEE는 내면 되지만.. 문제는 강제 법정 출두일이 18.06.28로 한국에 있을 때 입니다..

회사 때문에 법정 출두가 불가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법정에 가지 않게 되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꼭 법정에 가야하면.. '외국인이라 Mile 단위와 Kilometer 단위가
익숙하지 않아 착각을 했다.' 위주의 말을 하면 혹시라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9/2018 8:18:41 PM
1. 법정에 가지 않으시면 체포영장이 발부 됩니다. 다음에 미국에 오셔서 운전하시다가 사소한 위반으로라도 걸리게 되면 바로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 변명은 정상 참작은 안될 것 같습니다.
3.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에서 처리해 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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