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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트에서 손님과 부딪쳐 손님이 다친건

지역Texas 아이디p**192****
조회2,128 공감0 작성일3/22/2018 9:41:13 AM
3년전 마트에서 일을 하던중 앉아서 물건을 구경하던 손님을 미쳐 보지 옷하고 물건 운반용 카트로 살작 치었습니다.

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셨으나 10여분후 따님이 나타나서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사무실 직원이 911을 불러 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하셔서 그럼 병원에 가셔서 진료하시고 진료비 청구하라고 하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court에 4월23에 출두 하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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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7:38:42 PM
저쪽에서 한건 잡았다 로 나오면 큰일이네요
혼자서는 절대로 코트에 가지 마세요. 사고상해 변호사님께 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아요. 처음 상담은 무료라고 하시는분이 아무래도 좀 더 양심있는 변호사일것 같읍니다만
m**rixx****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9:27:09 PM
님이 직원이든 주인이든 가계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가계 보험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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