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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장애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조회1,463 공감0 작성일3/12/2018 11:40:52 AM
안녕하세요
58세장애인이고 영주권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 있고 아직 싱글입니다
로우 인컴인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분 말씀은 시민권 받을때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궁굼해서 귀한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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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8 11:59:36 AM
안녀하세요

메디칼 혜택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ysong****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51:49 PM
저소득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40 크레딧의 소셜연금 크레딧을 쌓은 후 장애인이 되었으면 영주권자도 SSDI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SSI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신장에 장애가 있어서 투석을 하지 않는 한, 65세 전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메디칼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분의 경우 메디칼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각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커버되는 게 별로 없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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