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고죄? 명예훼손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103 공감0 작성일3/26/2018 5:51:27 AM
오늘 법원에 나의 기록리스트를 볼수 있다고 하여 취직을 앞에 인터넷 범죄조회해보았습니다.
저의 조회를 마치고 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름을 조회해 보았더니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였있었습니다.
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2016년에 저와 저의 남편을 따로 따로 이사람이 본인에게 법원에 Type이 2016년에 DOMESTIC VIOLENCE으로 고소를 하였으는데 기록이 되여 있었으며 저희는 이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status 에 Closed- SRS 라고 기록되였습니다.판사 이름도 있고요.
우린 이런 재판에 나간적도 없었고요 . 법원으로 어떤 연락도 받은적도 없었어요.
그사람것을 조회 해보지 않해 보았다면 오늘도 이사건을 모르고 있었겠죠?
우리 이사람과 전혀 만난 사실도 없고 그런일도 없었습니다.이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이여자가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부부를 법으로 치명타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일(법원 조회서류를 가지고)을 가지고 무고죄를 이여자를 고소 할수 있는지요?

단 이여자의 법원 기록을 제가 열어 본것에 대하여 법적조치는 없는지가? 염려는 스럽고요. 법원기록 조회는 이름만 있으면 어느누구나 볼수 있기는 돼 있던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8 10:11:48 AM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 자체가 잘못된 결과였음을 입증하신후, 상대방측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Public 으로 공개된 기록의 경우, 열람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