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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탁금 반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j**athan515****
조회2,044 공감0 작성일5/28/2018 3:20:1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딱한 사정에 있어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운전때문에 프로베이션을 받고 알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신분입니다. 몸이 아파서 자주 빠지고 병원을 다니고 하다보니
점점 늦어져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불쌍히 여겼는지 공탁금 25000불을 내면 6개월만 스쿨을 다니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와 나머지 교육을 받게 해준다고 해서(이해는 안되지만요 누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코싸인을 조건으로요.
그래서 코싸인도 받고 25000을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몸이 아프고 해서 돈은 냈지만 6개월안에 교육을 마치지를 못했더니, 이제 6개월 교육은 없어졌고, 1년 6개월 스쿨을 정식으로 다니라고 하고 공탁금은 줄 수 없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떡하면 25000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은 제가 친구에게 돈의 일부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런경우는 받아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변호사비를 들여서라도 되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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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8 10:10:20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 담당 판사에게, 공탁금에 대하여서 반환 요청 신청을 당시 해당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 설명과 추가서류를 바탕으로 시도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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