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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금 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1,626 공감0 작성일12/27/2018 3:32:36 PM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도 받았습니다.
채무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에스크로를 열지 않을것이 불찰이었지만 그걸 감수 하고 그냥 인수 하였습니다.
건물 매니저와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월세가 3개월치 밀려서 일단은 가계약만 받고 .
돈을 꿔서 밀린 월세와 디파짓을 하려고 매니저를. 만나러 가는데 전 주인이 메이저와 만나 볼일이 있다며 자기가 돈을 가져다주고 자기도 디파짓을 비용을 받아야 한다며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저에게 대신 갖다 준다고하고 돈을 횡령을 하고 갚갔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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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8 10:08:3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주인이 본인의 돈 (보증금, 밀린 월세) 을 받았다는 증거/증인들이 필요할듯 사료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민사상으로도 법적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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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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