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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유괴 Statute of Limitation 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roh6****
조회2,259 공감0 작성일12/12/2018 4:31:29 PM
1996년에 남편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경찰서에 보내고 1살도 안된 갓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여자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직도 형사고발을 할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Statute of Limitation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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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19:12 AM
안녕하세요

양육권이 있는 친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간것에 대하여서는 납치로 간주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17:24 PM
거싯고발한 무고의 경우와 아이를 납치한 약취유인 모두 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한국법상 10년입니다.미국법상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중단여부는 별도 미국법 형사전문변호사께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진효근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10:27:38 AM

유괴죄가 성립 될려면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몰래 애기를 데려가야만 유괴가 성립 됩니다.

1년도 안된 젓먹이 갖난애기를 엄마가 품에 앉고 애기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갔 는데 .........
무슨 유괴죄?? 형사고발??

질문자께서 정신이 맑은상태에서 질문한 것 인지?는 모르 겟지만.
경찰서에가서 물어보면. 경찰이 질문자를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 볼 것입니다.

r**roh6****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8:27:12 PM
진효근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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