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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화 녹취에 대해 문의 드려요...미리 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k****
조회4,339 공감0 작성일11/26/2018 2:52:34 PM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금방 한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녹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법정에 갔을때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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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8/2018 9:48:26 AM
안녕하세요

Cal. Penal Code § 632 & 637.2 에 따라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3:56:31 PM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m**ook****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5:17:06 PM
법이 바뀌어 녹취가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안 바낀거가 맞는지요?
a**aham****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5:59:12 PM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된것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된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0****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7:23:15 PM
자세한 법은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녹취할때 본인의 목소리와 상대방의목소리가 같이 녹음이되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된것은 불법이구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7:26:16 PM
찾아보니 연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 당사자이면 불법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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