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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소송과 이민법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N**a92****
조회1,459 공감0 작성일12/22/2017 9:56:49 PM
올 8월 f1비자로 들어와 어학연수중입니다. 친언니집에 더부살이중 형부리쿼에 점심을 배달하러 갔다 형부가 없는 틈에 손님이 온 관계로 술을 팔앗어요 무슨생각이엇는지.도와주고 싶은 맘이었는데. .그게 함정수사였어요 간지 딱 5분만에 그렇게 걸리고 후에 형부가 오고. . ..비자관계도 있어 일은 전혀 하고 잇지 안았습니다 아이2명과 같이 와서 낮엔. 학원을가고 오후엔 애들학원 픽업을다녓기에 일을 안햇다는건 증명할수 있을거 같고요 어찌됫든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코트에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부가게에도 폐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고 저도 어찌되는건지. . 머그샷을 찍고 벌금내고 다시는 미국여행도 못오는 선에서끝나는건지. .바로 강제 추방인건지. . .계획은 내년 5월말 한국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전문가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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